연대보증 폐지에도 여전히 14만명이 보증액 28조 9천억에 허덕
김경만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감면돼야"

△ A씨는 올해 8월 중진공 자금 지원을 받고, 후속 보증을 위해 신보를 갔으나 연대보증 이력 때문에 다시 보증을 받지 못했다.
△ B씨는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남아있는 업체는 해당 보증기관이 관여된 기술 지원사업에도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2018년 4월, 업력에 관계없이 신규 대출, 보증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대출, 보증 입보분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14만 명 이상, 28조 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채무가 남아있으며 더 큰 문제는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7만 개 사, 14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5개 정책금융기관(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채무는 28조 9천억원에 이르며 12만 3000여 개의 기업, 14만 4000여 명의 연대보증인이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중진공, 기보, 신보, 지역신보, 4개 기관의 부실채권과 연대보증 채무 구상권은 올해 6월 말 기준 14조 6000억원에 달하며 건수로는 약 10만여 건, 7만 개 기업에 연대보증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채권과 연대보증 채무 구상권은 각 기관별 채무 감면 규정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면 폐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5개년)에 따라 2022년까지 총 51조 4000억원(100%)의 연대보증 채무를 폐지할 계획이며, 현재 폐지 달성률은 43.7% 수준이다.

김경만 의원은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라 불리는 연대보증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금융약자들의 재기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연대보증 폐지 취지에 맞게 각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연대보증 구상권 또한 적극적으로 감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대보증 이력이 있는 금융약자들이 정책금융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재기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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