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시행

전시문화·캐릭터·이벤트 등 문화콘텐츠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력 등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의무화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달 24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를 개정해 각 공공기관에 문서시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근거 저가투찰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가격적정성 평가·심사 근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예정가격의 60%이상~80%미만)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철),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사장 엄상용)등과 함께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저가투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어 국회의원·정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계약예규 개정도 요청했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이번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조합원사들이 저가투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앞으로 사업운영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조합이 요구한 투찰 하한율 상향(60%80%)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을 환영한다변별력 있는 기술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납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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