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시 법적조치·실효성 있는 징벌손배제도 마련 시급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과 탈취로 지난 5년간 약 44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중소기업 243곳이 기술 유출 및 탈취로 316건의 손해를 입었고 그 규모는 4346억원에 달했다.

기술 유출 피해 사례는 주로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 중인 제품, 최종 연구 결과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장섭 의원은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출 및 탈취로 피해를 보고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현행 법제 하에서는 피해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말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 단절 등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의견수렴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대기업의 보복에 대한 법적 조치와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내에서는 한 번도 최대 한도인 3배를 채운 판결이 나온적 없다보복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안전망 마련과 기존에 마련된 법이 현실에 적용 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