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위반 1328건, 1138억원…상위 10곳이 42% 차지
기관평가때 직접 반영해 100% 제도이행 유도 바람직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제도 위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위반 사항을 기관평가에 반영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조사에서 제도위반 건수는 총 1328,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체 837개 공공기관 중 2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이중 환경부 등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총 559건으로 전체 42%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도위반 건수와 금액은 2017년도 같은 조사 대비 각각 57%,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위반 건수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 154건 약 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1143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1365000만원으로 총 10개 기관의 위반건수는 559건 위반금액은 287억원으로 전체 1328건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의 위반건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위반건수가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4684000만원이 발생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위반건수는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380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 반영된 것은 단 2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의원은 공공기관이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준의 관리방법은 행정력 투입 대비 제도 이행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부처가 100% 제도 이행해 솔선수범 하고 기관별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 공공기관 스스로 제도를 숙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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