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구비해 셀프 체크인하고 있다.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구비해 셀프 체크인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등 두 가지 형태다.

일본은 이미 중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을 이번 달부터 허용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기업인 단기 출장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은 그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국 등 159개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왔는데, 앞으로 한국의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을 활용하면 일본 방문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수령, 여행자 보험을 비롯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 입국은 도쿄와 오사카 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본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주로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비자를 받을 때 활동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비즈니스 트랙이 적용돼 격리가 면제된다.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8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승객은 총 81명이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은 94명 인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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