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브리프] 이슈 브리프
사회기여·고용창출 등 고려
공공조달 경쟁입찰 시 반영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절실

김아영(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김아영(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가장 처음 발의된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사회적 가치법)이다. 사회적 가치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협력에 관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한 달 뒤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나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통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전제로 발의된 또 하나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이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우선구매 의무 및 경쟁제품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법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을 통칭해 사회적경제 3이라고 한다. 이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 역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체계상 기본법은 국가가 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도 및 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1966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9월말 현재 70개가 제정됐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분야와 내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만약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공인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금융·재정·세제 등 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에 의하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기여도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적경제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공공조달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달 24,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지원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여러 어려움을 겪어 온 반면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점차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역시 지난 60여 년 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의 협력과 포용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김아영(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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