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법안용어 정립]
중기중앙회, 경총 등 “기업활동 위축시킬 독소조항 포함” 한목소리
노조법·고용보험법·퇴직급여보장법·중대재해처벌법에도 공조
중소기업계 “대기업 경영권 침해시 中企도 악영향 미칠 가능성 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경영제도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가속되는 경영제도 3법 처리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경영제도 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지난 7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영제도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

단체들은 경영제도 3법과 관련한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곧 국회에 제출하고,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청한다.

이들 경제6단체는 정부·여당이 사용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며 3개 법안을 경영제도3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 노동과 산업 안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나머지 경제단체의 합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들의 공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당뿐 아니라 정부 역시 원안 고수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경총을 방문해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사장단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공정경제 3(경영제도 3)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또한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정경제 3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는 할만큼 했다공정경제 3(경영제도 3)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도 5년 가까이 논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여론도 찬반이 팽팽하다. 지난 8일 리얼리미가 TBS의뢰로 조사한 경제관련 3법 기업 활동 영향도조사에 따르면 공정경제 3(경영제도 3)에 대해 찬성(기업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높일 것)응답이 39.3%, 반대(기업 경영권 간섭·규제가 심해질 것)응답은 34.5%였다. 한편,’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2%로 높은 편이었다. 이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영제도 3법 어떤 내용이길래?

경영제도 3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말한다. 경제계는 이 3법안에 향후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취지인데, 경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등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상장회사는 전체주식의 1%, 상장회사는 전체 주식의 0.01%만 보유해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이 제도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및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발생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영제도 3법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합리한 법령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영권 침해 및 기업규제 강화로 인해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조사한 상법 일부개정안 관련 중소기업계의견조사에 의하면, 다중대표소송제는 57.1%가 반대하며, 찬성은 14.2%에 그쳤다.

 

중소기업계 이것이 시작에 불과우려 막심

더욱이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3이 시작이라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영제도 3법은 기업옥죄기 3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경영제도3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크지 않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만큼 대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받게되면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의욕을 오히려 꺾고 있다면서 “ILO 관련 노동 3, 경영제도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면서 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입법과정에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부 반영되기는 커녕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공청회, 토론회같이 이해관계자의 여론수렴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발의하는 모습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