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판로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지난 8일부터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창업기업 기준이 개편됐다. 개편된 방안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공부문 수주를 따낸 뒤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새로운 공공조달 상생협력 시스템이 나온다. 또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판로지원법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국내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정부는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 95개 제품을 선정해 지원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우선 혁신성장과제 분야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다.

이는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ICT(정보통신기술)·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 역량 보유 기업과 협력해 IoT(사물인터넷) 디지털 센서를 달아 대규모 무선제어가 가능한 조명을 생산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창업 범위 개편과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올해 기준 837)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물품·용역·공사 등) 중 창업기업 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는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올해 4월 신설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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