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열고 공동대응 합의]
공청회·세미나 열고 국회 방문해 법안처리 보류 촉구키로
코로나19로 경제계 상황 절박 “규제보다 체질강화가 우선”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회관에서 열린 ‘경영제도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산업발전포럼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회관에서 열린 ‘경영제도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부터),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산업발전포럼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경영제도 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7일 경총 회관에 모여 경영제도 3(일명 공정경제, 기업규제 3)에 대한 긴급회의를 갖고 공동투쟁을 통한 입법저지에 합의했다.

경제계가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같은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의원과의 면담을 통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제계는 법안 용어가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여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대신 경영제도 3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경영제도 3법 이외에도 노동 및 산업안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경제계의 반대에도 정부와 여당이 경영제도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급하게 소집됐다.

경제계는 3법을 포함해 200여개의 기업 부담 법안이 국회 상정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국회에는 200건이 넘는 기업 부담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개선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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