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녀 회사에 부당하게 경제 이익을 제공한 창신아이엔씨(창신INC)에 과징금 38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유명브랜드 나이키 신발을 OEM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 창신INC는 국내 신발 제조업 부문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창신INC의 지시 하에 해외생산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서흥은 2004년 12월 설립돼 당초 금형제조업이었으나, 2008년 1월부터 창신그룹의 자재사업도 영위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고,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약 7%p)하여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지원금액 2628만 달러, 약 305억 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여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생산법인들은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흥은 위 지원행위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고, 2015년 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2대 주주로 승격함으로써,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창신그룹 회장의 자녀로 변경되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위 지원행위를 통해 창신의 신발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한편, 국내 신발 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되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과 부당지원행위에 동원된 해외계열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