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등 직접대출 접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시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등 신규 직접대출 접수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접수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대리대출 접수는 10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접수받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며,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자금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10월 26일부터 5일간 같이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접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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