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체험학습 위한 부대시설 설치 허용

최근 농업분야는 생산중심의 1차 산업에서 제조·가공·체험·판매 등 2·3차 산업이 복합된 6차 산업?등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촌 체험학습 사업의 경우 대도시 인근이 유리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농촌체험·판매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근거가 불명확해 부대시설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 ,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및 이와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농촌 체험·실습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설치를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장사례 : A농장 생산+가공+체험을 하는 6차 산업 인증사업자로 생산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농장의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험프로그램의 주 대상은 유치원 생 및 초등학생 등으로 어린이들의 위생 및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이 필요한 상황


이에 추진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농업활동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와 체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상 체험·실습과 연계된 부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에서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등에 더해 세면장 등 필수 부대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사항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와 융합돼 부가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차 산업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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