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내년 4월 시행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4월부터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과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을 부여 받아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게 된다.  중기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중기중앙회가 새로운 협의 가능 주체로 추가된 것이다.

또한,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중기부는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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