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지에 설치할 경우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산사태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旣) 설치된 산지태양광은 3년간 정밀 점검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같이 내용을 포함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올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산지태양광 설비의 토사유출 피해도 27건에 달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500kW 이상 설비에 대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제도가 도입된다. 또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현재의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될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이미 설치된 설비의 경우, 산지전문기관에 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에서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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