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노무사가 이 시대의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여... 71.8%는 "여전히 고통中"

저자인 김소영 작가(공인노무사)는 이렇게 말했다. "직위와 직급을 막론하고 괴로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격을 훼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대한민국 일터의 품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할 시기 입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책표지 [제공=박영사]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책표지 [제공=박영사]

 

만 21살에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한 김소영 작가는 노무법인, 공기업, 법정경제단체 그리고 대기업을 거친 이른바 '프로직장러'다. 

노무법인에서 일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회사에서 보냈다.

그년는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인격 훼손 중 우리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했고, 3년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직장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 그 직장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다. 직장 규모도 중요하지 않다. 큰 직장일수록 조직적 힘을 이용하기는 더 쉽고, 더욱 교묘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한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7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및 대응 방법 등을 확인·점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1.8%는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8.4%는 '늘었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18.4%에 그쳤다.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소영 작가는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이란 곳은 약자가 더 보호받지 못하는 정글이라는 것을 느꼈다" 며 "전문 자격을 보유한 회사원으로 노동법적 권리를 말하며 어느 정도 부당한 일은 감수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과 연차가 쌓인 직장인이라도 직장 부조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법은 다른 분야보다 낯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며 "일반 직장인의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볼 것인지 관해 같이 논의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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