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정부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1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들의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 사업은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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