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지주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7개 기종(농업용 로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난방기, 콤바인, 트랙터, 고속분무기, 동력이앙기)을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1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농어업인들이 농협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불편을 덜고자 지난해부터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 앱스토어에서 농협하나로앱을 다운받아 면세유 신고화면에서 신고하고 하면 된다. 신고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관리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은 기한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1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DM·SMS를 발송하는 등 농어업인 신고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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