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의 변경 등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의 잘못이 발견되거나 거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거래 시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한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착오 혹은 정정사유가 발생해 이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사항 수정의 경우와 금액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재사항 수정’에는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정당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가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경우 등이 습니다.
‘금액 변경사항’은 △재화 또는 용역이 반품(거래취소) 또는 환입되는 경우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변경 등에 의해 공급가액 증감 △할부계약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작성·교부방법 및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재사항 수정’의 경우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2매씩 작성해야 합니다. 또 ‘작성연월일’란에는 수정 전 세금계산서 교부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수정사유를 기재해 교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수정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
‘금액 수정사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추가할 금액만 흑서(黑書)로, 감액되면 감액된 금액만 주서(朱書)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연월일’란에는 당해 증감사유 발생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증감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에 포함해 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세금계산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합계표미제출로 인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제를 받게 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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