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평균 0.2%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디딤돌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지며, 이용자의 주거부담이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 신혼부부 디딤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p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여기에 청약저축 장기 가입, 다자녀 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 대출금리는 더 낮아진다

이번 금리인하는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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