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 총 22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한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현재 공매도 금지 기간이지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시장조성자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규정위반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가 발표(‘10.19)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 및 파생시장에 참여하는 22개 시장조성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예외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련 기초 데이터 분석 작업을 최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조성자로부터 차입계약서, 잔고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 중에 있다. 

관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내 시장조성자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규정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해당 시장조성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건전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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