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임 + 의결권 3% 제한⇒ 주요기업 이사회 헤지펀드 감사 진출 가능 
감사위원 1인만 이사회에 진입해도 기업 기밀·전략 누출 우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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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해외 입법례 없어

주요 국가에서는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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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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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3% 제한+감사위원 분리선출 →시총 상위 30개사 중 23개 기업에 헤지펀드 측 감사위원 선임 가능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20.8.31)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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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이 다중대표소송을 50% 초과 모자회사 관계에 적용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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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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