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29일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다음은 관련된 내용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1. 어떤 고객들이 이용하면 좋은 상품인가?

☞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상품이다.

→ 따라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며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추천하는 상품이다.

 

2. 이 상품을 이용하면 좋은점이 무엇인가?

☞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적금’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최저보증료율(0.05%)를 적용해 보증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했으며 무주택 세대주는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공제 가능하다. (2019년도 기준)

3. 소득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처음 약정과 같이 원금상환을 하기어려운 경우에 해결방법이 있나?

☞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고객이 원금상환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은행과 공사는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를 지원한다(1인 1회에 한함) 단. 대환 신청 시 신용도판단정도(연체정보, 체납정보, 공공정도 등) 보유 시 보증이 제한된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기존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공사는 보증신청시기 적용 예외를 적용하여 언제든지 원금상환이 어려운 때에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의 최대 이용기간은 얼마인가?

☞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의 보증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한 이내로 운영하며, 기한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5.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자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점검을 통해 주택 취득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 있는 경우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전세대출만기와 세입자 임대차계약 만기 중 빠른 날까지 유예)

 

6. 최초에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서 대출기간 중 5%를 원금상환하기로 했는데, 기한연장 시 추가로 상환 비율을 높일 수 있나?

☞ 최초에 원금 중 5%를 부분분할 상환하기로 했더라도, 기한연장 시 10% 등으로 원금상환 약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최초에 10%의 원금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도 기한연장 시 상환비율을 줄일 수 있다. 단, 원금 5% 이상 상환은 필수 조건이다. 

 

7. 2년간 전세가 끝나고 이사를 가려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집주인과 협의 후 전셋집에서 두 달 더 살게 된 경우, 계속해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

☞ 전세계약 간 미스매치 등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5% 분할상환을 약정하지 않고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8.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 이사를 간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대출금액을 상환한 후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다.

전세대출금액이 줄어도 기존 약정한 상환 스케줄로 재조정하지는 않는다. (잔여만기로 상환스케줄 재조정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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