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셨다. 지난달 2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서울 중구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사무실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안을 제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고용·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이나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차관은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 사업법인이 경영활동을 위해 유보한 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오너 일가 지분이 80%가 넘는 법인이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둔다면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법 적용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일 뿐아니라 위기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기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창업 시 외부 자금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가족들이 자본금을 마련하다보니 대부분 가족기업이다.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에 사용 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면서 "전통제조업들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미래투자를 위해서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