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국회 조세소위원장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계, 정부안 폐지 한 목소
“일종의 비상금” 中企 90%가 반대
코로나 극복 위해선 유보금 불가피
대기업 유보금과는 다른 시각 필요
고 위원장 “입법과정서 中企뜻 반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7일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결국 정부를 한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에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면서 전통제조업들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고 미래투자를 위해서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세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

주제발표에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라며 가장 좋은 선택지는 현재 정부안 폐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도 식료품, 금속가공, 여성기업, 기술혁신, 중견기업 등 다양한 업종별 단체장들이 사례를 들면서 초과유보소득 과세법안이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임을 주장했다.

김석원 맑은물에 대표이사(광주전남연식품조합 이사장)초과보유소득이 과세되면 중소기업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 창업 시 자금을 끌어올 여력이 없기에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니 태생적으로 가족기업이 된다회사가 발전을 위해 현금을 쌓아두면 과세한다고 하니 이것은 더이상 투자를 하지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한 이호석 성지기공 대표이사(한국탱크공업조합 이사장)은행 대출, 공공기관 납품 등을 위해서는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장부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처럼 조정을 해야한다허수에 불과한 이익잉여금에 세금을 매기면 살아남는 중소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IMF,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보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보금에 세금을 매겼으면 난 이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석용찬 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이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대기업이 보유금을 쌓아놓고 경영한다고 하니 그 시각으로 중소기업을 보는 것 같다정부가 발표한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꺾어버린다면서 조속한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이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코로나19로 많은 다수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금인 유보금을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헌법 1233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이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적자가 난 기업에 대출해줄 은행과 투자할 사람은 없다기업이 성장하려고 투자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이 20~30%는 있어야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유보소득에 과세한다는 현실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정구용 유텍솔루션 대표이사(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정부가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면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은 나을 것이라며 이 법안대로라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19%를 더 세금으로 내야하기에 법인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中企 절반이 지분 80% 넘는 가족기업

현장의견을 듣던 고용진 위원장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데 이런 우를 만들면 안된다유보소득이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고, 융자 등 이유로 재무제표가 바뀔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을 비롯해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기재부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측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 이상인 유사법인은 전체 중소기업의 49.3%에 달하기에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했다. 1차 조사에 비해 28.9%p 증가한 수치다.

한편, 중소기업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났다. 간담회 이틀뒤인 지난달 29, 정부는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수정된 개정안을 제시했다.

 

초과 유보소득 배당소득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매년 발생소득의 50% 정도를 배당하게 하고 배당이 안 됐을 경우,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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