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해법 모색 세미나 “특별연장근로제 적극 고려해야”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정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이정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밝힌 말이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신노동연구회가 주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선업 사내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관련 현장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도 주52시간제 계도기관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식 위원장은 최근 내수 경기가 회복하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연말쯤 나온다고 하는데 경제 국면 전환이 금방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두 달 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우리 중소기업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는 20187월 처음 도입했다. 우선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는 한편, 근로자 300인 이하(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7월로 예정했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1월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두 달 후 주52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신노동연구회 대표)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정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황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혁 교수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권 교수는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수가 생산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근로시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기업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우선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은 7(2004~2011) 정도 걸렸는데 반면 주52시간제는 3년에 불과하다현장에서 수용하기 벅찰 정도로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입은 타격 회복에 집중하느라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웠다.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매우 낮아 연장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라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운용이 필수적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독일·프랑스 등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제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에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해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주52시간 준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법률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영상 사유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불황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장년층 취업기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크다생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직종(도장, 사상, 족장 등)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예외직종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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