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문가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윗줄 왼쪽 두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전문가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지난달 2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자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유보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대한상의에서 열린 개인 유사 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오너 일가 지분이 80%가 넘는 법인이 배당 가능한 소득(당기순이익)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둔다면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법 적용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일 뿐아니라 위기 상황을 대비해 필요한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기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창업 시 외부 자금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가족들이 자본금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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