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분할납부 기일 사전통보

“아이고, 이런 법인세 납부를 깜박했네….”
“여보, 그런 것은 미리 잘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거나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추가금을 내요.”
“솔직히 법정신고기한이랑 분납기한을 헷갈리지 않는 게 쉽지 않아. 세금이 많이 나와서 분할납부를 신청했는데, 오히려 돈만 더 들어가게 생겼어.”
“할 수 없죠.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꼭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도록 해요.”

국세청이 발행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총 63만 8,000개의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세 신고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며 2016년 8%, 2017년 8.4% 그리고 작년 13.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 중소기업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23.5%, 도매업 20.9%, 서비스업 19.9%, 건설업 15.6% 순이었으며, 수입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중소기업도 전년 대비 12.2% 늘어난 3만 3,000개를 기록했다.

업체 수가 늘고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와 관련한 정책도 중요해졌다. 현재 법인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세액 규모에 따라 1~2개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세액이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2,000만 원이 초과 시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1~2개월 미 준수 시에는 최초 납부일로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다. 분할납부는 자진 신고를 통해 재산세 납부 의사를 밝힌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이다. 이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겼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납부일을 납세자가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분할납부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관할 기관인 국세청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문제 제기에 화답했다. 앞으로 법인세를 자진 신고하고 분할납부하는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신고안내문에 법정신고기한과 분납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선은 납세자를 고려한 융통성 있는 판단으로 이를 통해 법인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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