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 2030년까지 부동산 현실화율 90% 적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단,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주택은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로,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엔 매년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단독주택 중 시세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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