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KT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법인이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 50점(30점 이상) ▲재정적 능력 25점(15점 이상) ▲제공역무 관련기술 개발실적 25점(15점 이상)과 주파수 할당대가 제시금액에 의한 가점(2점) 등 총 102점에서 70점 이상 얻은 업체에 대해 사업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신청자들은 또 지난 11월 주파수할당 공고 때 정한대로 허가신청법인은 1천170억∼1천258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파수할당대가 납부금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가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3개 할당대역 중 선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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