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경련은 “연기금 주식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의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 투자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기금의 수익률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시 경영권 방어에 협조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그나마 허용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기업현실을 간과한 관념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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