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구매물품을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돼 지자체의 재정운용이 좀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물품을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공공물품 수요가 생길 경우 품질, 성능, 효율성 등이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복수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 200억원 이상, 2007년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뒤 오는 2010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또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의 납입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조달청의 자금회전율을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도입으로 정부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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