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공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톡 등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나 분실,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자료=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자료=여성가족부]

이에 따라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연말까지는 기존의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받고 싶은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앱(모바일 응용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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