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현황 실태조사’ …‘월 150만원 이하’가 대다수
상가임대차보호법 후속 대책 요구…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도 주장

국내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월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 등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95.6%는 사업장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자가는 4.4%에 그쳤다. 임대료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89.4%가 매달 내는 임대료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사업장 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22.9%, ‘150만원 이하16.9%, 15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이들이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작년 10월 대비 임대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80.8%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변화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비중 ‘1020%’ 가장 많아

사업장 운영비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30%’라는 응답이 22.9%였다. 임대료가 운영비의 ‘50% 이상이라는 응답은 16.1%나 됐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임대료 대책은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14.1%),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3.3%)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액 청구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36.6%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9.3%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이 없고,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요구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소상공인의 날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관련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임용 연합회 회장 직무대리는 전국 소상공인의 생일인 소상공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장 방문객 급감과 매출 감소라는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근로자는 실직하면 실업 급여를 받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은 폐업하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실업 급여와 위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의 비참한 현실과 반대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며 전체 소매 매출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소상공인이 종속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실을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 또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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