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 국내기업 A사는 이라크 소재 B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려던 차에 100만달러 규모의 주문량이 너무 크다는 생각에 코트라 무역관에 바이어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 B사의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공회의소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이 아니었다. 또한 해당 기업의 대표가 2년 전에도 무역 사기를 시도했던 기업의 대표로 확인됐다. A사는 거래를 즉각 중단해 피해를 막았다.

 

KOTRA가 경찰청과 함께 무역 사기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담은 ‘2019/20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보고서(사진)를 지난 3일 발간했다.

KOTRA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무역 사기 사례는 모두 166건으로 직전 1(82)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이 중 35%59건은 코트라의 현지 조사 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사기 유형은 서류위조(27.7%), 결제사기(22.3%), 선적 불량(19.9%), 이메일 사기(13.3%)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류위조는 지난해(11%)와 비교해 비중이 커졌다.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인보이스 등 서류를 꾸미거나 기업 담당자를 사칭하는 식으로 운송비·물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원 KOTRA 무역기반본부장은 일단 무역사기가 발생하면 자금 회수를 비롯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KO TRA의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 사전에 가용한 수단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KOTRA는 우리 기업의 무역사기를 막기 위해 해외 현지기업 존재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파악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무역사기 자료집을 발간하고 함께 예방 교육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사기 예방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