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개사 대상 조사 “블랙컨슈머 소송 증가 불보듯”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0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이었다.

또한,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는 규제입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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