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손경식 회동 … 이달 중 공청회 열어 대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경영제도 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일명 공정경제 3)’ 대응 방안을 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실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여의도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경영제도 3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기문 회장과 손경식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입법화하겠다는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예외 인정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례인 지분 합산률 폐지 등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도 법안 전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최 시기는 11월 중으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경제단체의 대응시간도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가 여당이 경영제도 3법 입법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부와 재계의 팽팽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대안적인 입법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청회가 경영제도 3법 입법화의 마지막 남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