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측 기업의 완제품 생산을 앞두고 개성공단의 개발 비전과 전략을 토론하는 세미나가 지난 8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입주기업의 선정방안 마련과 남북통행절차 간소화 방안, 개성과 근접한 서울, 인천과의 산업 연계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 내용중 제 1세션인 개성공단 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소개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개성공단은 개성직할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 총 2천만평(65.7㎢) 규모의 공업단지 및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 방식은 개발사업자가 북한측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50년 이상 임차하고 각종 사업권을 확보해 토지를 개발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한 후 국내외 기업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전체 개발면적 2천만평중 공업단지는 800만평이고 배후도시는 1,200만평으로 예정돼 있다.
이 중 공업단지는 100만평, 200만평, 500만평의 3단계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현재 1단계 100만평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이 북측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협의 중에 있다.
개성공단은 서울로부터 7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췄고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57.5달러로 확정하고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도 5%로 제한해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책정, 중국의 주 44시간보다 유리하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사회간접자본,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결산이윤의 10%,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4%로 책정되는 등 기업소득세 면제에서도 중국에 비해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외에도 북한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종수 중소기협중앙회 본부장 =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중소기업 유휴 설비의 효율적 이용과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입대체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중심으로 분양방안이 모색되더라도 전략물자수출통제 및 원산지 문제 등을 감안 장·단기 입주업종 선정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폐수과다 배출업체를 집적화 시켜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원부자재 생산업체 및 활용 업체를 집단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입체류합의서 등 개성공단 규정의 구체화 및 보완을 통해 북한 당국의 자의적 해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육로로 입주기업 및 물류가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출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타켓시장 원산지 기준에 맞는 사업모델 선정과 일본 및 EU시장에서 관세율 차이가 없는 품목을 적극 발굴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개성과 근거리에 위치한 수도권과 연계, 분업 및 협업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재희 현대아산 상무 = 개성공단의 개발속도, 사업주체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속도조절과 관련한 변수는 북핵문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미비 등 대외관계로 전략물자 반출문제, 원산지 규정문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발생된다.
개성공단 사업의 주 목적은 남측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북측의 경제난 완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를 향한 교두보 및 성장동력 확보 등 이다. 그러나 속도조절에 들어갈 경우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산업공동화 현상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
또 단기적 추진방안과 중장기적 추진 전략의 괴리 문제도 개성공단 2천만평의 전체 개발이 단계별 전략과 계획에 따라 지연 없이 추진될 때 해결 가능한 것이며 외부적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나서 2,3단계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 정부의 역할은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 당국간 제도합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안병민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개성공단으로의 주 수송수단은 도로운송이 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의 경우 입주 공장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철도 인입선이 확보돼야 할 수준의 공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물동량은 컨테이너 수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출입관리시설 내에 집배송시설이 없고 개인 차량의 자유왕래가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소화물에 대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출입관리시설 확장시 우선적으로 배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과 통일대교 남단 인접지역에 별도의 배송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
또 현행 비무장지대 통과절차는 소요시간 및 과정이 복잡하고 긴급수송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 여기에 17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은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의 운송시간, 운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개성공단이 운영적인 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출입을 포함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신변안전보장, 노무관리, 분쟁해결 등이 망라돼야 할 것이며 공업지구 ‘중앙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과의 관계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는 개성공업지구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북한 당국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가 폭넓은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에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함한 행정권 전반과 입법권, 사법권까지 행사하는 독립된 행정특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