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신용보증기금의 소액특례보험제도가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운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어음 인수액에 대해 연 3%의 요율이 적용되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지급기일이 90일인 1천만원짜리 어음의 경우 보험료는 5만1천780원이며 부도가 났을 때 보상액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건당 어음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 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 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을 인수해주고 계약자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의 어음은 계약자당 최대 가입한도가 5천만원이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3천300여개 영세 중소기업이 보유한 어음 434억원 어치에 대해 이 보험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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