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등 30개 단체, 국회에 법안 반대 성명서 제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을 포함한 과잉규제다.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 30곳은 지난 1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돼 있다. 강 의원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 안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30개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사고 대부분이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정부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재해가 대부분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인적 한계로 현재의 안전 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안 제정 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중기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위원장 양향자 의원)를 초청해 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정책을 선진국과 같이 사전예방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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