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결과 …4년간 8.2%만 적용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고, 부처 참여도도 낮아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Cost In, Cost Out)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상쇄하는 제도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로 절감된 규제 비용은 총 8천53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5587억원(65.5%), 2017년 2022억원(23.7%)으로 시행 후 1년 반 동안의 감축액이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은 185억원(2.2%), 2019년은 713억원(8.4%)을 감축해 시행 초기보다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규제비용관리제가 적용되는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3900건으로, 이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8.2%)에 불과했다. 신설·강화 규제 10건 중 9건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이 한 건도 없었던 부처는 7개 부처(25.0%)였고, 4년간 3건 이하인 부처도 6개(21.4%)였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의 46.4%인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시행 초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후 규제 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2019년 28.6%로 줄었다.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비용이 증가한 부처 비중은 22.2%(2016년)에서 35.7%(2019년)로 늘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런 결과는 규제 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제재가 사실상 없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들은 제도 운영현황 공표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반기별 공표 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25%)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공표한 내용이 이전 발표와 달라져도 설명이 없는 부처가 대다수였고, 반기별 공표 내용이 이전 반기 공표와 모두 다른 부처도 있다는 것이다.

규제 비용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집계한 경우도 있었고 개별부처 공표자료와 규제개혁 백서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건수, 금액 등이 다른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영국, 미국은 비용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운영상황을 정밀하게 검토해 법률 규정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비용관리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영국의 기업영향제도처럼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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