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영세 소규모 업체 재정·기술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 대상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HACCP 유예를 결정했다.

지난 9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식약처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HACCP 의무적용 시행 시기 유예'를 건의했고, 이 자리에서 식약처장은 직접 “HACCP 유예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이의경 식약처장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부터), 이의경 식약처장 등 참석자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영세 식품업체의 HACCP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번 해썹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들 업체는 내년도 12월 1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 받게된다. 

▶(의무 대상식품)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다만,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세 식품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기술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상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행시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 개보수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예 대상) ’17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 (유예 기간)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1년)

식약처는 이번 해썹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히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HACCP 및 GM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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