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서 대리점 25% 응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122개 가전 대리점 가운데 25.5%본사가 온라인 유통채널 등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전업체는 본사 차원의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를 위해 각 대리점의 자체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거래처 등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등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가전업체 본사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기업 위법 여부는 직권조사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에 응한 2312개 의료기기 대리점 가운데 32.4%본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고 답했다.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14.6%에 달했다. 두 행위 모두 본사의 경영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다.

2778개 석유유통 대리점(주유소 등) 32.9%구입·판매목표 강제, 타사 제품 취급 금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구입 요구를 거절하거나,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본사가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다는 것이다. 3개 업종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가라고 폭넓게 질문한 데 대해선 가전 19%, 석유유통 18.9%, 의료기기 15.5%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대금납부 지연과 이자 증가로 인한 부담’(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 응답이 많았다. 아울러 3개 업종 대리점은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본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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