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집중 육성키로

정부가 의료기기 기업 30곳을 처음으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의류기기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이 우수하고 세계시장 진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12월 1일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개 기업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3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3년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라는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R&D·시장진출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 세금과 연구시설 건축, 각종 부담금에서도 특례 혜택을 본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최초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들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혁신선도형 기업’은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로, 루트로닉과 삼성메디슨, 씨젠, 아이센스,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등 7곳이다.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의료기기 매출액 대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 비중이 6% 이상인 곳들이다.

‘혁신도약형 기업’은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업체로, 매출액은 500억원 미만, 연구개발비 비중은 8% 이상이다.

고영테크놀러지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노보믹스, 다원메닥스, 레이, 루닛, 리브스메드, 메디아나, 멕아이씨에스, 바이오니아,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휴비츠 등 23곳이다.

인증기업은 3년간의 사업 추진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연도별 이행실적을 3년 후 인증 재평가 시 반영한다.

인증 기간에는 법령에 정해진 최소 R&D 비중을 유지해야 하고,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를 모니터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개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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