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보험이 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신규시행을 골자로 한 산업연수보험을 확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상해보험, 체불방지보험, 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 보험 등으로 세분화된 산업연수보험은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연수생이, 나머지 상품은 연수업체가 부담한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를 고용한 연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체불방지보험은 1년의 연수시간을 포함, 2년의 취업기간까지 보장하도록 확대됐다.
상해보험은 3년 체류기간 중 1회분을 송출기관을 통해 징수하며 체불방지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은 체불 연수수당 및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에 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며 연수업체에서 납입한다.
또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정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형태로 보장받아 외국인 근로자와 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귀국비용보험은 국가별로 최대 60만원 규모에서 귀국시 필요한 경비를 담보받기 위해 연수생이 매월 납입하며 귀국 할 때 기협중앙회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고용허가법 및 연수제 운영지침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돼 이 같은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연수업체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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