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경영제도 3(일명 공정경제 3) 등의 기업규제 입법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팀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중소기업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사고를 수습해야 할 중소기업 대표에게 형사처벌을 한다면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 도산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올해 초부터 운영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하는 형법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더 강한 규제를 만든다는 건 기업입장에서 두려운 일로 규제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제도 3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영업활동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사법적 판단을 가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소·고발 남발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수반되는 만큼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52시간 계도기간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등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지난 6일 오전 10MBN 채널을 통해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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