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충청남도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지원조례가 제정 완료돼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회장 전원식)는 지난 2일 천안시의회 제2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기초지자체가 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열악했다. 이번 천안시의 조례제정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전라북도 전주 등 9곳이 됐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천안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판로확대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정을 지원한 천안시의회 이종담 위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에는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총 6개 협동조합 및 34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천안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 조합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동사업 추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협업과 혁신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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