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928일 입법예고 이후 처음으로 열렸지만 찬성측과 반대측의 시각차이가 너무 커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찬성 측은 기업의 부담 증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마땅히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감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도입을 반대하는 경제계는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입법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수임료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블랙컨슈머와 전문 소송꾼에 의한 기획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에서조차 소송 남발 등 부작용 때문에 2005년에 공정집단소송법을 제정해 변호사 보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집단소송제도가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측은 경제계의 소송남발 우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며 일방적 입장만 이야기한다. 우선 증권업 집단소송의 경우 2005년 도입 이후 단 10건만 제기됐다며 남소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집단소송법 제정()은 증권업보다 소송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불법행위 발생시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만 배상을 거부하거나 쥐꼬리만 한 보상을 한 것이 집단소송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이미 2008EU방식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소비자기본법에 도입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당사자가 피해자집단 전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배상결과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 사실만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산제품 대부분을 대기업에 중간재 혹은 OEM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92%가 법률전담 직원이 없을 정도로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충분히 도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집단소송제가 소액의 다수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미 도입돼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면 된다.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의 68.6%와 피소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85%가 반대하는 집단소송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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