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 모두에게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먼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중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상환이 시작되고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한다.

또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에게는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채무조정 채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사람은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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