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부분의 홈쇼핑들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일 때 보다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온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에선 NS홈쇼핑, 백화점에선 롯데백화점, 대형마트에선 롯데마트, 아울렛에선 뉴코아아울렛, 온라인 쇼핑에선 쿠팡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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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율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1%),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울렛‧복합쇼핑몰(14.4%), 온라인쇼핑몰(9.0%) 순으로 높았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된다. 명목수수료는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이며, 실질수수료는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이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다. 다만, 쿠팡 등 일부 업체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쿠팡은 한해 전보다 실질수수료율이 10.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로마트(농협하나로유통 2.1%p), 롯데마트(1.1%p) 등도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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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12.2%p), 아울렛‧복합(4.7%p), 대형마트(2.3%p), 백화점(2.2%p), 온라인몰(1.8%p)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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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했다.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았다. TV홈쇼핑(4.9%p), 아울렛‧복합(4.7%p), 백화점(4.3%p), 대형마트(3.4%p), 온라인몰(0.8%p) 순이었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9%), 백화점(26.3%), 대형마트(20.0%), 아울렛‧복합쇼핑몰(18.0%), 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 이었다.

지난해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6.9%p)와 아울렛‧복합쇼핑몰(△0.9%p)에서 하락했고, 온라인몰(0.5%p)과 TV홈쇼핑(0.2%p)에서는 상승했다.

상품군별 정률수수료율은 진‧유니섹스(TV홈쇼핑 41.1%), 셔츠‧넥타이(백화점 33.7%), 속옷‧모피(대형마트 29.9%) 품목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형가전(아울렛‧복합 10.8%, 대형마트 12.5%), 가공식품(온라인몰 10.9%)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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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방식 

거래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에서는 '직매입 거래',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많았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납품업체가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위수탁 거래', 아울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의 비중이 높았다.

◈ 판매장려금, 반품   

직매입 거래를 하는 편의점 납품업체의 41.8%는 편의점 브랜드에 판매를 촉진해달라는 명목의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1.8%),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백화점(5.9%) 순이었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금액의 비율은 편의점(1.7%), 대형마트(1.1%), 온라인몰(1.1%), 아울렛(0.5%)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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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할 때, 납품업체에 반품비를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27.6%), 대형마트(14.4%), 온라인몰(11.9%), 백화점(10.0%) 순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금액 대비 반품 부담금액의 비율은 백화점(2.7%), 대형마트(1.4%), 아울렛(0.6%), 온라인몰(0.5%)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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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담 비용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등이 있다.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태는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순이었다. 

편의점에서는 물류배송비(68.7%) 비중이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촉진비(88.1%) 비중이, 대형마트는 판매촉진비(46.7%)와 물류배송(45.0%) 비중이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7%), 편의점(37.0%), 온라인쇼핑몰(26.1%) 순으로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금액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3.1%), 편의점(2.2%)과 대형마트(1.4%)에서 높았다. 쿠팡(4.3%), 코스트코(4.2%), 온라인몰 GS SHOP(4.1%), GS25(4.0%), 위메프(3.0%)가 높은 편이었다.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3.4%), 대형마트(18.1%)에서 높았고, 부담 금액의 비율도 편의점(4.8%), 대형마트(1.4%)가 높았다. 이마트24(5.4%), CU(5.1%), 미니스톱(4.8%), GS25(4.7%), 세븐일레븐(4.0%)이 높은 편이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31.3%)과 부담금액의 비율(0.2%)이 가장 높았다. 부담금액의 비율은 티몬(0.4%), SSG(0.3%), 위메프(0.2%), 쿠팡(0.1%) 이었다.

점포당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백화점(30.2회), 아울렛(8.9회), 대형마트(3.6회) 순으로 높았으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1회) 비용도 백화점(4600백만원), 아울렛(4100백만원), 대형마트(1200백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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