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목)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됐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 5월 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기체로 대폭 확대됐다.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2021년 6월 30일(수)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하면 되며,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원스탑시스템에 게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E-mail, Fax,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14개소)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21년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신고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라고 말하며, “체계적인 드론 기체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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